울산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13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19:35경 양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내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60원 상당의 중국 도라지 1팩, 시가 4,080원 상당의 화이드골드믹스 1팩, 시가 11,500원 상당의 마주앙 1병, 시가 11,400원 상당의 치악산벌꿀튜브 1병, 시가 2,500원 상당의 대두유 1팩, 시가 9,600원 상당의 비트세제 1팩 도합 41,04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