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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6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1:00경 동두천시 K 소재 L 매장에서직원들의 관리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쁘띠첼 오렌지 쥬스 2개(시가 7,500원), 모나미 네임펜 2개(시가 4,900원), 모나미 유성메직 2개(시가 3,600원), 오렌지 쥬스 1개(시가 6,800원), 매일 저지방우유 1개(시가 4,900원), 매일 유기농우유 1개(시가 4,800원) 등 합계 32,5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점퍼 안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절도품목 영수증,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절도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정신과적 문제로 기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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