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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E에서 건물 3, 4층을 임대하여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야간 계산대 담당자로서 하루 7만 원씩 일당을 받기로 하고 손님 안내, 청소 및 주방 등을 담당하고, G은 월급 160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3층 객실로 안내하거나 성매매 도구 등을 전달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4층에 일반 안마실 11개를 갖추고, 3층에는 일반 안마실과 분리하여 샤워장과 목욕 침대가 있는 내실 8개를 갖춘 다음 피고인 B과 G 등 종업원, H 등 성매매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이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과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현금 18만 원을 받고 4층에 있는 안마실로 안내하여 안마사가 먼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한 뒤 다시 3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단문을 통해 3층에 있는 객실로 내려가도록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여자종업원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매매 대금 18만 원 중 4만 원을 안마사에게 지급하고 8만 원을 위 성매매 여성에게 전달하며 나머지 6만 원을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수익을 올렸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16.경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0명의 손님을 상대로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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