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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1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2013. 5.경부터 시각장애 1급으로 광주 북구 E 건물 2~4층을 임차하여 카운터,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22개를 설치하고 F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2. 중순경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친동생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생활정보지에 ‘F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위 건물 4층 각 객실에 물침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F안마시술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아 정산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성매매가 행해지는 각 방으로 안내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업소를 청소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28.경까지 G, H, I 등 여종업원 2~3명을 상시 고용하고 안마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및 성매매 요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지급받은 후 2~3층에 설치된 안마실에서 약 40~50분간 안마를 마치면 4층에 설치된 객실로 자리를 옮겨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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