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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단10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D 4 층 및 5 층에 있는 ‘E’ 업주로서 2016. 1. 1. 경부터 2016. 1. 13. 경까지 사이에 위 'E '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8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업주인 A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고, 여 종업원들에게 콘돔을 가져다주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는 등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확인 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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