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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3 2018가단3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H에 대한 채권자인 I 유한회사는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H의 근로자로서 가지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3. 5. 별지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3.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H의 근로자로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원고 A, B은 각 1,200만 원, 원고 C은 1,080만 원)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은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당해세 교부권자 내지 근저당권자로서 원고들보다 후순위인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 A, B에게 각 1,200만 원, 원고 C에게 1,080만 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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