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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0 2014나5290
노임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F이 2010. 11.부터 2011. 7.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F이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피고 회사는 이를 자백하였다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에 반하는 취지가 기재된 2014. 7. 2.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위 자백을 취소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F이 법인등기부상 감사인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을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에게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아니라 사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규정이 적용되었고, 임원과 사원의 구분에서 사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22호증 기재의 판결문에 나오는 피고(반소원고)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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