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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0 2015가단1337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소유의 경주시 H 토지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F(중복)]이 이루어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5. 10. 7. 별지 목록 기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라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이 해외영업부 이사 내지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G에서 입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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