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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7 2017고단1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1:10 경 안양시 만안구 B, 지층에 있는 ‘C 단란주점 ’에서 손님인 D 와 업주인 E 사이의 술값 관련 다툼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갑자기 “ 야, 씹할 경찰 비켜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G의 양 어깨 부위를 잡고 경사 G을 옆으로 강하게 밀치고, 계속하여 D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경사 G을 피고인의 상체로 밀어 내 경사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여성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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