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4 2016고단1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21:4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에서 객실 배정 문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 욕하지 말고 경찰관이 왔으니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 너희 같은 새끼들은 그냥” 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들어 경사 E의 눈을 향하여 때릴 듯이 가까이 휘둘러 경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