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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9 2015가단511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599,345원 및 2014. 10.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18. 피고와 사이에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846,000원, 임대기간 2014. 2. 18.부터 2015. 2. 17.까지, 특약사항 “임대료, 관리비, 전기, 수도, 부가세를 1개월 연체시 임대계약은 해약처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 또는 관리비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는데, 2014. 10. 31.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또는 관리비의 합계가 19,599,345원에 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1. 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다음 날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중이던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소유의 집기, 비품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서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연체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4. 11. 6.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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