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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899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20여일 후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2011. 6. 18. 및 2012. 7. 8.자 각 범행 당시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추적장치의 충전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200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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