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노98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작동 방법 등에 익숙하지 않아 준수사항을 부득이 위반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자유를 간섭받기 싫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해 이를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추적장치의 충전 지시 및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