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20:47경 서울 중구 B상가 C 건너편 경찰기동대 앞 노상에 주차된 D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가방, 키홀더, 밸트, 선글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된 루이비똥(등록번호 0118012 등), 프라다(등록번호 0404466 등), 샤넬(등록번호 0309448 등), 구치(등록번호 0648019 등), 버버리(등록번호 0362462 등), 에르메스(등록번호 0695626 등), 디올(등록번호 00576948 등), 페라가모(등록번호 0479649호), 몽블랑(등록번호 0271961호), 발리(등록번호 0538674호), 셀린스(등록번호 0220895호), 오클리(등록번호 0388504호), 펜디(등록번호 0125334호), 코치(등록번호 0590352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지갑 등 범죄일람표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