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방 등 위조 명품제품을 밀반입하여 전국의 도소매상에게 공급하는 자로서 2014. 3.경부터 2014. 9. 1.까지 중국 광저우시 백운시장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이탈리아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키홀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4972300000호)', ‘발리(BALLY, 국제등록번호 제491694호)',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제4001665000000호)',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휀디(FENDI, 등록번호 제4001280500000호)', ‘엠체엠(MCM, 등록번호 제4010512330000호)',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등록번호 제400396213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키홀더 등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물류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다음 부산 국제시장, 깡통시장, 울산 삼산동, 김해, 서울 동대문의 도소매업자에게 900점의 가방, 지갑 등 위조제품을 판매하였고, 별지 압수물건총목록에 기재한 나머지 4,503점 정품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