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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0 2013고단32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인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4.경 D이 자신의 어머니 E(임차인)과 피고인(임대인) 사이에 2006. 3. 5.경 체결한 인천 남구 C 건물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1,600만원을 자신이 반환받을 목적으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차인을 ‘D’, 임대인을 ‘A(피고인)’로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임차인을 E에서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승낙한바 있고, 임대인란의 인영도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도장으로 날인한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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