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 4. 20. 21:33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고인들은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 문제로 피고인 B가 위 택시기사 E을 폭행하여 위 E이 112 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21: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위 E으로부터 피고인 B가 폭행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건 내용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순경 H에게 “씨발 왜 우리한테 난리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복부를 1대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무릎과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에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이를 거부하며 발로 경위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경위 I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장구 사용보고서
1.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바 없다. 가사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택시기사 E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