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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7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20: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피해자 D(56세)이 다른 여성에게 향수를 선물한 것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더러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4. 29. 및 2019. 9.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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