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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6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개찰구 앞에서, 파손된 교통카드가 개찰구에 인식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성명불상 직원에게 항의를 한 뒤 비상개찰구로 안내하는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3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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