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11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남편인 피해자 D(37세)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거실로 나가자 뒤따라가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양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5. 22. 및 2019. 6.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