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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3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9: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76길 48 '쌈지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68세)이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며 훈계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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