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남용, 노출증, 여성의상도착증의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23:2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C(16세,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약 5분 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6경 인천 서구 F아파트 앞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15세,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남용, 노출증, 여성의상도착증을 가진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짧은 시간 안에 교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