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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5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9.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20:00경부터 20:30경 사이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복지구역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에서 간호실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의 팔 안쪽의 혈관에 주사를 놓기 위해 혈관을 찾으려고 할 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뇌 기능장애로 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상당기간 필요하고, 이미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 씨디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 필요성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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