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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34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1:4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10세의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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