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20년간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5: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D이 어디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을 붙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뽀뽀하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아 늘려 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