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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5:30경부터 07:5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 수회 만지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등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년 고교 재학 중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들의 엉덩이를 만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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