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17 2013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3. 3. 19:50경 강원 양양군 서면 북평리에 있는 ‘뚜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