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2016고 정 47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도주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G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6고 정 450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016고 정 1167, 1168호 각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AM, AN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일부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제 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2015 고단 4354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016 고단 110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 E,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일부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016 고단 1063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 J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I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벌금 800만 원, 제 2원 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