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노4088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원심판결 2016고 정 70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② 2016고 정 138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③ 2016고 정 162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④ 2016 고단 637호 사건의 경우, 특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린 사실은 없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을 뿐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1) 피해자 D,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2016고 정 70호 사건의 경우,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한 나무 막대기로 오른쪽 뺨 부위를 맞아 얼굴에 그을음이 묻은 모습이 확인되는 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에 들어맞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만약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를 때렸다면 화상을 입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