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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7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5 고단 2283, 2015 고단 2381, 2015 고단 3896, 2016 고단 22, 2016 고단 23, 2016 고단 24, 2016 고단 2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단속요원들을 가볍게 밀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였으나 단속요원들이 이를 피하여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2015 고단 238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지하철역사 내에서의 피고 인의 행위는 무리한 노점상 단속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2016 고단 2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간호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건들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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