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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5나2058035
수리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29.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3. 1. 29. 16시부터 2014. 1. 29. 16시까지, 보장금액은 1,10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 소유의 F 이동식 크레인[1991. 1. 1. 독일 립헬(Liebherr)사에서 제작한 최대인양능력 300톤, 붐대 길이 15.5m ~ 60m인 이동식 크레인 LTM1300,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를 담보하며 위 크레인이 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안 면책손해를 제외한 우연하고 급작스러운 손해를 입어 수리나 대체가 필요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건설기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최초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원고의 아들인 S이었으나,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권이 2013. 5. 2. 원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2013. 11. 14.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와 같이 원고로 변경되었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G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2공구 토공철공오우수관 2분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진흥기업 주식회사로부터 토공ㆍ철공ㆍ오우수관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H을 선임하였고, 위 공사 중 PC박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 C이 운영하는 I과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원인 J을 작업팀장으로 선임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D이 운영하는 K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장비를 요청하였고, 이를 구비하고 있지 않던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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