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금고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가. 기초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12. 28.경 진흥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I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2공구 토공철공오우수공사2분구를 계약금액 7,645,115,000원에 하도급받아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피고인 A을 선임하고, 근로자 J, K, L 등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위 서울 강서구 I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 2공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근로자 J, K, L, M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 일정, 방법을 지시하고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8. 08:45경 서울 강서구 I지구 단지조성공사 2공구 현장에서 오우수관(PC박스) 설치 공사를 C으로부터 1991. 1. 1. 독일 립헬(Liebherr)사에서 제작한 최대인양능력 300톤, 붐대 길이 15.5m ~ 60m인 이동식 크레인 LTM1300을 대여받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에서 제시하는 정격 하중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