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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7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0:5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이매동에 있는 이매 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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