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21: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주점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으나 원하지 않는 담배를 사왔다는 이유로 “찌질한 년아, 씨발년아, 찌질하게 이런 담배를 사오냐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강진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손등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