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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2 2018노141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추행 직후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당시 클럽 내 현장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23:2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E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누군가가 엉덩이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2017. 7. 22. 경찰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엉덩이 양쪽을 쓸 듯이 만졌다’, ‘그냥 스치는 기분’(피해자는 경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변호사 F이 동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진술조서의 내용을 수기로 직접 수정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취지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엉덩이를 움켜쥐는 느낌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한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 방법 및 정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② 피해자는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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