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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정82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9. 피해자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 준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7. 01:17경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을 이용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F)로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머요 전화 안 받으며 불이익이 될 건데 불이익을 당해도 관계없다면 통화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4.까지 8회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권변제를 요청하는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고, 2012. 9. 13. 17:41경 및 2012. 9. 14. 12:27경 2회 이상 전화를 하여 위협적인 말을 하며 채권변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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