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58』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8. 29.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게 5,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합계 131,500,000원을 대부하였다.
『2019고단1107』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09:56경 경남 함안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효하는 년을 그냥 보고만 있겠나 이 개같은년아, H공단 사장 돈도 너가 I한테 전화번호 알아서 그 사장을 만나 씹주고 돈을 가로채 빌려갔다는데 그 사장도 사기로 너를 구속시킨다고 말이 떠돌고 있다 개년아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