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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26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야간에 문자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도216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채무자인 피해자 B에게 아래와 같이 야간에 글문자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6.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도둑년, 빨리 내돈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거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내가 살게 놔두는지”라고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6. 10:30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너 가만히 두나

봐. 내돈 빨리 안주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6. 21:17경 피해자의 핸드폰 카톡으로 '진짜 남에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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