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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66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158 사건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단1639 사건으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안장애 등의 병력이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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