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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2노3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2012. 9. 14.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이고, 이 사건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제1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1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3 원심판결의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이고, 이 사건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제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486, 1840(병합)호,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4513호,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885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제1, 3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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