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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2 2013노4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은 제1 원심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주식회사 F(이하 “F”)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위 A의 지시에 따라 F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바지선 고철매매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A의 범행을 방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편취고의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심 원심 : 징역 1년 6월 / 제2 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과 제2 원심법원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사건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제2 원심사건에서는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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