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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31 2013노70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10만 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도의 점에 대하여(제1 원심판결) 피고인이 2012. 9. 18. 03:2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지갑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가지고 나왔을 뿐으로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강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 및 준강도의 점에 대하여(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2011. 4. 4. N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 후 갑자기 N가 돈을 요구하여 이를 뿌리치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성매매 및 준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과 제2 원심법원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사건에서는 징역 2년을, 제2 원심사건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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