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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0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광장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3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3. 21: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4. 10: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6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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