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1. 22: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22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3. 19: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3. 05: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이삿짐센터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판결문 등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