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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9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8. 1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근로자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9. 15: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55-6에 있는 사직실내체육관 외부 공중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2004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단순투약 사안으로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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