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1198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09,790원과 그중 37,734,239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09,790원과 그중 37,734,239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