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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427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92,809원 및 그중 43,698,649원에 대한 2007.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8. 7. 30. 선고 2008가단367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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