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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144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137,257원과 그중 125,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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