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261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796,356원과 그중 6,670,141원에 대하여 2007. 4. 2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796,356원과 그중 6,670,141원에 대하여 2007. 4. 20.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