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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261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796,356원과 그중 6,670,141원에 대하여 2007. 4. 2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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