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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173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713,485원과 그중 35,098,257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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